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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한 학급의 B군이 수업 시간에 떠들자 그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다른 학생들에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친구와 다툰 C군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야단을 쳤다. A씨는 일부 학생의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는 등 학생 5며에게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A씨가 학생을 공공연하게 창피를 줬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교사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