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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국회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환 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 전환을 인정한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예컨대 자동차 택배배송을 하던 중소기업이 드론·로봇 택배배송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 기존에는 산업분류코드가 ‘택배업’으로 동일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이를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전환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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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전환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금융, 인력, 연국개발(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해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