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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식품부는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 발생해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규정을 통해 기타 기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기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하여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6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처럼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