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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프로 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이던 지난 2015~2017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에서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에서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이 대표가 8년 전에 한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2월 OSEN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다만 나는 당장의 좋은 이미지 등 작은 이익보다 큰 그림을 본다.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 구단을 투명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을 수사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이들의 공소장에 2015년 이 대표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했다. 공소장에는 보통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및 경과 등을 적시하지만, 검찰은 A·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주어로 사용했다. 검찰은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주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이 대표를 사건의 최정점에 올려 두고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로서는 결국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해야 했고, 이날 소환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원론적 차원에서 해당 인터뷰를 한 것이겠지만, 검찰로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가 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전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의 일은 이제 끝났다. 기소만 남았다”고 했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재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은 끝에 정권이 바뀌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재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당시 성남지청장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현재 각각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