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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관 장애인석 1% 이상'…인권위 권고 응답한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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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I 2022.12.21 12:00:00

2023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석 설치 예정
"장애인 문화향유·시설물접근권 보장 기여 환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 높이는 모범 사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작년 7월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멀티 플렉스 영화관 CJ CGV(079160)가 이를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로써 CJ CGV는 내년 말까지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차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CJ CGV 측이 지난 10월 27일 진정대상이 되었던 CGV 모 쇼핑몰 일반관(4·7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으며, 2023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 CJ CGV 측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앞으로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CJ CGV 측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피진정인(CJ CGV)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며 “이번 권고 수용 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일행은 2019년 1월 CGV 모 쇼핑몰을 방문해 7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CGV 측은 7관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설치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부했다. 이에 일행은 다른 영화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는데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 미설치 탓에 장애인 차별을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멀티플렉스 3사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람석 현황에 따르면 CJ CGV는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의 설치 비율을 전체 좌석 수 대비 1.3%로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법에 따르면 장애인석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석 설치는 영화관 전체 좌석 기준이 아닌 독립적으로 영화가 상영되고 관람 되는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으로 준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CGV 측에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석을 1% 이상 설치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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