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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로부터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과 함께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항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촉진해 모든 인간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언급했다.
특히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에 비춰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은 평등법 4개가 발의돼 있다. 인권위는 2020년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작년 6월과 11월에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5월에도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 발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평등법 입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