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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인 A씨는 자신의 세입자인 20대 여성 B씨의 집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B씨의 집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B씨가 출입을 하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1층 공동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막아 B씨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가둔 혐의도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동 당시 A씨는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4호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