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1 판정기준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이중 중증 이상반응은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다. 특별 관심 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길랭-바레증후군, 안면마비, 횡단성척수염,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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