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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김형욱 기자I 2022.05.12 11:05:36

수출의 탑 수상기업·일자리 으뜸기업·모범 납세자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 조사를 1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대상 ‘수출의 탑’ 수상 기업과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2022년 관세청 지정 모범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그림=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은 탈세나 오류 등 혐의가 특별히 없더라도 매년 수출입 기업을 관세조사(기업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모든 기업이 매년 심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작위 추출 등 방식으로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출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관세조사 행정 대응 부담을 줄여주고자 관세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왔다. 유예 대상 기업은 구체적 탈세혐의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동안 관세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는 기존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 모범 납세자 외에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 조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외된다.

관세청은 그 밖에도 5월 중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을 소명할 경우 검토를 통해 유예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나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과정의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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