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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그러나 수출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관세조사 행정 대응 부담을 줄여주고자 관세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왔다. 유예 대상 기업은 구체적 탈세혐의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동안 관세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는 기존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 모범 납세자 외에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 조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외된다.
관세청은 그 밖에도 5월 중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을 소명할 경우 검토를 통해 유예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나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과정의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