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절차 도입...데이터 자가결합 요건 확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법제처 등 심사 거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 A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는 그간 B핀테크업체(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C은행(데이터보유기관)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려고 해도 데이터 전문기관(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국세청·금융결제원)에 신청할 수가 없었다. 신정법상 데이터 결합과 신청은 데이터를 보유한 B핀테크 업체와 C은행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A신용평가사와 같이 결합할 데이터를 가지지 못한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보유 기관과 같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일 금융위원회는 그간 발표된 데이터 결합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법제화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데이터 결합의 사례 예시.(자료=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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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 확대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관 신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합리화 등이다. 다양한 분야 및 산업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높이고, 데이터 결합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먼저 A신용평가사와 같은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데이터 미보유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없다. 상반기 내 법령이 개정될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이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자료=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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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그간 A은행과 B카드사간 중복되는 고객 중 5%만 샘플링해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는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앞으로는 샘플링절차를 도입해 샘플링된 데이터만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신정원과 금보원 등 데이터 전문기관 등도 자기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들 데이터 전문기관들은 데이터 결합에 있어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었다. 데이터전문기관도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에 받고 나면 자기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격성 심사도 신설된다.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 3년을 부여한다. 매 3년 마다 재심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국가기관 등도 데이터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자료=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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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각 금융사가 신정원에 여신 고객정보만을 제공해 신정원은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만 행안부에 확인해 금융사에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금융사가 수신고객의 사망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금융사 등이 개인신용도판단 정보를 신정원 등에 제공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정보주체에 사전통지를 7일 전에 해야 했으나 이를 5영업일 전으로 변경키로 했다. 통지방법도 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외에 스마트폰 앱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