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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보전 대상 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5기 등 총 5기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비용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용 보전의 범위와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의 비용을 보전한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기금 등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대진(삼척) 1·2호기와 천지(영덕) 1·2호기의 사업을 종결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원전 감축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34조(기금의 사용)에 제8호를 신설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마련한 것이다. 하위 규정인 고시 제정안은 지난달 1~25일 행정예고했다.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된다. 산업부는 현재 기금에 여유가 있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 걷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인 준조세 성격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국민에 탈원전 청구서를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이행 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 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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