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항만, 시민공원·지역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한광범 기자I 2020.12.28 11:00:00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발표
지역별 맞춤형·공공성 담긴 재개발 방안 담겨

제3차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 간 전국 19개 항만 재개발에 6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각 지역에 맞는 유형별 재개발을 통해 이들 항만들을 시민 휴식공간과 함께 신성장거점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의 항만재개발 정책방향과 대상사업 등이 담긴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과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유휴 항만을 관광·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으로 전환하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만재개발을 통해 동해묵호항 등 화물부두가 공원·주차장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개방됐고 부산 북항재래부두 등은 원도심 재생을 선도할 신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문제점은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수익성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또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항만공사(PA)의 불명확한 역할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추진전략을 3차 기본계획에 담았다.

수변공간에 대한 공공시설지구 조성원칙과 사업별 공공시설 확보 기준을 도입했다. 사업별 토지이용구상의 수변공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계획했다. 사업별 공공시설 비율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했다.

지자체, 항만공사의 참여도 촉진한다. 지방관리항만 재개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항만공사는 관할 재개발의 경우 스스로 추진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또 항만재개발 공공성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촉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항만공사가 소유 부지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3자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협상 등을 생략해 사업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상부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과 임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사업시행자 요청 시 중간정산과 부분준공도 실시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항만별 특화개발도 추진한다. 전국 14개 항만, 19개 사업지역을 항만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별 개발방향 등을 제시했다. 19개 사업구역은 3개 유형으로 구분돼 지역특성에 맞는 재개발을 추진한다. 전체 면적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2121만㎡이며 총사업비는 약 6조8000억원(상부시설 포함시 약 51조원)이다.

군산항 금란도와 장항항(어항부두), 울산항 매암동 매립지 등 3개 구역, 218만㎡이 신규로 지정했다. 기존 16개 구역도 지자체 의견과 현지 여건, 공공시설 기준 등을 고려해 면적과 위치, 토지이용 구상 등을 조정했다.

민간투자를 통해서 약 5조9000원의 생산유발효과(상부시설 포함시 약 90조원)가 지역에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상부시설이 활성화될 시에는 매년 4조4000원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국제무역의 중심인 항만은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심 내 일부 항만시설은 도시 성장의 걸림돌이 돼 온 것도 사실”이라며 “항만공간을 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 바다를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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