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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갈 데까지 가고 있다. 법원이 증거인멸 방조범을 불사하며, 똘똘 뭉쳐 방어벽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팔 한쪽 주고 몸을 보전하는 것이 병가의 방법이거늘 몸통 자체를 없애고 있다”며 이번 사법농단 사건 관련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 행태를 맹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대량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나흘이나 검토를 거친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유 변호사에 대한 영장 수색 기각은 이 번이 벌써 세 번째로,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유 변호사의 자료 파기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2017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18만여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비율은 90%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에 대해 청구된 압색 영장 발부비율은 10%에 밖에 되지 않아 사법부의 조직 비호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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