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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당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로 출마 자격 논란이 일자 자신이 복권됐다고 허위 표기한 성명서를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8일에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은 본인이 노력한 결과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김 의원이 실제로 복권이 된 적이 없는데도 복권됐다는 허위사실을 성명서에 표기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조선업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과장이 있을 수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며 기자회견 언급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