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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 재건축 탈세혐의 255명 세무조사 착수

피용익 기자I 2017.11.28 12:00:00

8·9월에 이어 세번째..변칙증여·다운계약 조사
당사자와 가족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추가로 벌인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8월과 9월 총 588명에 대한 조사에 이어 세번째다.

국세청은 앞선 두 차례의 세무조사 이후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수집·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요 유형은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제세탈루 혐의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 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투기과열지역 내 주택 취득 시 고액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소득 탈루 또는 변칙 증여 혐의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고액 부동산 취득 시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소득을 강남 등 주택 취득에 사용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는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 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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