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월급 중 2억 4000여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에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보좌진 급여 중 2억 40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4선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 혼자 후보로 등록해 투표없이 당선돼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