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조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조씨는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장기를 빼낸 뒤 같은 달 20일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근처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씨는 기존에 ‘무거워서 토막냈다’는 진술과 달리 살해 직후 격분한 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일부터 25일까지 훼손된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으며, 25일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토막낸 뒤 26일 밤 렌터카로 27일 새벽까지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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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일하면서 최씨와 알게 된 조씨는 동거 생활을 해왔으며, 당시 수천만 원의 빚이 있던 조씨는 최씨와 성관계 대가로 90만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조씨의 돈 요구에 최씨가 타박하며 주지 않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조씨는 앙심을 품고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조씨는 일하는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숨겨놓았다가 13일 최씨가 말다툼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뒤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검찰 측은 조씨와 최씨가 긴밀한 관계였으나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조씨에게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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