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월 23일~4월 2일)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여건 개선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 보장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대비 안전성 제고 △진입도로 폭 완화 적용대상 확대 등이다.
우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 충전장소 추가확보가 어려워 건설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택단지 내 문주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을 수 있다.
연면적 660㎡ 이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완화됐던 진입도로 규정(4m 이상)은 삭제한다. 이밖에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를 건설 시 진입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진입도로 폭을 완화(10m 이상)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