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5500만~7000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합의
기재부 "111만명 추가 혜택 본다"…세수 333억원 더 들듯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정이 4일 연말정산 입법을 4월 임시국회 중에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야당이 대립했던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稅) 부담 완화책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여·야·정이 연말정산 입법에 합의하면서 이번달 중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 약속도 지켜질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합의된 개정안은 기존 당·정의 복안이 담긴 강석훈 의원안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혜택이 한가지 추가되는 식으로 정리된다. 이 구간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500만원 이하와 같이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가량 올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다만 333억원 규모의 세수는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맨 처음 제시했던,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12%→15%)하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당 핵심관계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만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면서 “오는 6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90% 이상 결론이 났다”고 했다.
이 추가안과 더불어 연말정산 후속대책의 근간이 되는 강석훈 의원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 구간 납세자의 각종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게 골자다.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3자녀 이상 1명당 공제액 연 2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출생 혹은 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13만원 확대 등도 담겼다.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 규정도 부칙을 통해 명시됐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이번달 안에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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