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등 요양병원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에 앞서 마련한 것이다. 기존병원은 시행후 1년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등 인적, 물적 변동시 이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의 시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이 한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