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은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현대건설 채권단 입장에 대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17일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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