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은 나티시스은행이 발행한 대출확인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현대건설 채권단 입장에 대해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17일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은행 발행 대출확인서에 `이 확인은 고객인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에 하는 것이고 제 3자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프랑스의 고객 금융비밀(financial security) 보호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김효상 외환은행 본부장이 `2차 대출확인서가 수신인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으로 돼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현대그룹 "대출확인서 법적효력 문제 없다"(1보)
☞현대그룹 "해지안건 상정은 일방적 폭거, 철회돼야"(상보)
☞현대그룹 "채권단 결의, 즉각 철회해야"(1보)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