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대상 비과세 투자상품 활성화 필요"

김자영 기자I 2010.08.03 15:05:36

금투협, 日 장기투자장려 정책 조사결과
개인자산서 투자상품 10년來 10%→13% 차지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와 고령자를 위한 비과세투자 상품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3일 일본의 장기투자장려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슬로건을 통해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지원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개인금융자산에서 투자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00년 10%에서 10년만인 2009년에 13%로 증가했다.

일본은 우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강화했다. 펀드에 관심이 없던 일본근로자들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계기로 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현재 근로자 10명당 1명이 가입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 한도를 월 4만6000엔(60만원)에서 5만1000엔(67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종업원에게도 한도범위 내에서 기여금 출연을 허용했고 가입연령제한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1개 금융기관에서 `원스톱(One Stop)` 쇼핑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04년 증권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 대리점의 범위를 기존 자회사에서 증권회사를 포함한 일반사업자로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여기에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소액 장기비과세 투자제도(ISA)로 인해 장기투자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연간 100만엔(1300만원)까지, 배당과 양도차익은 최고 10년까지 비과세되고 있다.

또 장기투자 문화육성차원에서 2002년부터 증권 우대세제를 적용하고 작년부터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과 양도손실 간의 손익합산을 허용했다.

고령자의 금융상품투자를 촉진하고 노후 생활지원을 위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도 시행됐다. 고령자가 취득하는 상장주식 등의 100만엔(1300만원)이하 배당과 500만엔(65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비과세된다.

이형기 금투협 박사는 "우리나라도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과 투자비과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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