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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 가운데 14차례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명씨도 항소심 절차에 돌입한다.
항소심에서는 같은 사건을 둘러싼 김 여사 재판 결과와의 판단 차이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으며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사전 요청이나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했다.
한편 명씨에게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당일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