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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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임신했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출산한 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창문 밖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딸은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여 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고,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