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센서 제조업체 성원A.C공업의 최원충 대표도 외국인 근로자 운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급여나 처우 등 요구사항은 더 까다로워서다. 최 대표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다. 어쩔 수 없이 고용하고 있지만 기술이 없고 한국말조차 안 통하는데 과도한 급여를 요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불성실할 경우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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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외국인력 부족”…3.5만명 추가 필요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29.7%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4.9명을 추가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응답 기업 대다수(91.3%)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취업 기피’가 89.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74.8%) 대비 응답 비율이 15%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들의 E-9 도입 희망 인원은 20만명에 달한다. 올해 도입 인원 대비 3만5000명이나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나 현장 수요에 비해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응답 기업의 53.5%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82%가 입국 1년 내 근무처 변경을 요구하는 만큼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 등을 꼽았다.
◇“생산성 낮은데…불성실 인력 대상 제재장치 필요”
외국인력의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제반 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 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 59.0% 수준에 그쳤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개별 사업장 고용 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