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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사무처장 A씨에게는 총 징역 1년 2개월(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2월 및 벌금 20만원), 조직국장인 B씨와 대외협력국장인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강남구청(2013~2014년)과 동작구청(2016년)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또 공용물건을 손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약 40분)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징역 3월, 징역 3월 및 벌금 2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장, 동작구청장의 행정대집행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형법상 위법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행정청의 노점상 단속과 그 철거가 다소 심하게 이뤄져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