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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직원들 중 일부 실형을 받은 임직원들은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합계 25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가·지자체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금액 등을 합치면 추적손실액의 90%가량을 보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3~9개월간 구금되고 3000만~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제강회사들 역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동국제강 임원 최모(63)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제철 본부장이었던 김모(66)씨와 함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선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이르는 형을 선고한 원심과 동일한 형을 각각 선고했다.
7대 제철사와 전현직 임직원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국내 철강업계 시장 점유율은 99%로 담합기간 총 입찰규모는 6조8442억원에 달하며 국고 손실 규모는 6732억원으로 집계됐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담합 사건을 파악한 뒤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 역시 7대 제강사 및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피고인들은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철강업계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피고인들은 민수철근 판매 및 철스크랩 구매 관련 담합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철근에 관한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