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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매매수법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세입자 153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가 어려운 빌라를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씨는 2021년 4월과 8월께 각각 경기 부천과 서울 구로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했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할 공범으로 분양대행업자 B(39)씨, 팀장급 중개보조원 C(34)·D(36)·E(32), 바지 명의자 F(39)·G(38) 등 6명을 포섭해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시작해 바지 명의자를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투자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로 포장했다. 이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치른 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지명의자 앞으로 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바지명의자를 파산시키려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처음부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넘기기 위해 임대보증보험도 발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기간 만료 및 피의자 파산에 앞서 바지명의자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전수조사해 피해자를 찾았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물건으로 확인된 부동산 153세대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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