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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오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1000여개 양식어가로, 대상 구매자금은 약 480억 원 규모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어가도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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