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규정이 복잡하고 비대해진 행정절차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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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산업 발전·디지털화·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를 고려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생활 변화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정비한다. 도심 내 물류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신설해 도심에도 소규모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반영해 동물병원 등 관련 시설 중 3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 인근에서도 동물병원을 만날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증가한 점도 반영했다. 해외처럼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근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했다.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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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와 마찬가지로 5m 이상인 풍력 발전설비를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 후 건축물 옥상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노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옥탑·계단탑 등 시설과 같이 높이·층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주택단지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한다. 오피스텔 내 부속용도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허용해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정했다.
◇건축 관련 전문기관, 임의규제철폐
중복된 규제와 복잡한 절차 모두 간소화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통합해 심의를 개최·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의 일탈을 방지하고 심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의 통합을 추진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도 별도 신청할 필요 없도록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규제 철폐를 위해 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규제모니터링센터로 지정해 임의규제를 철폐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을 현행 건축사 1인과 구조기술사 1인에서 구조기술사 외에도 건축시공기술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센터 설치도 유도한다.
각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기재항목을 개편, 정책통계 고도화와 건축물 정보를 활용한 프롭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건축물 도면 발급·열람자를 거주 임차인뿐 아니라 사무소·상가 임차인 등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국토부는 건축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