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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과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도입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인권침해 요소가 내재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사전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