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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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히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3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써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률 100%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등의 거래지원종료결정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두나무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염결성(청렴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스스로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례가 되는 위 두 사건을 통해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미 재판부에 설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본 사건의 이해도를 깊게 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
광장 금융IT소송팀은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팀장)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31기), 서울대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및 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TF팀 부장판사 출신 이기리 변호사(32기), 업비트·카카오뱅크(323410)·코빗 등 금융IT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고려대대학원 금융법석사 출신 임형섭 변호사(36기, 간사) 등이 주축이 돼 가상자산 등 금융IT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