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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서울청 진상수사단이 전반적으로 수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청 생활안전계까지만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고, 본청(경찰청)에 보고된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서초서장과 담당 과장 등의 징계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해 12월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4주 전 시점이었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다만 이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관의 폭행 행위가 ‘택시 운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해 처리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경찰이 이 차관의 신분을 알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서초서 직원이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상급기관인 서울청에 전파한 사실이 진상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김 청장의 발언이 틀린 말이 됐다.
남 본부장은 “서울청에서 수사로 전환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담당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서울청에 출석해 약 19시간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