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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전국 목욕장업 6600여 개소 중 346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6건 포함 616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목욕장 집단감염이 크게 증가한 3월부터 목욕장 종사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전수조사, 출입자 관리 및 발열 체크 의무화 등 기존 지침보다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욕장 종사자에 대해 총 3만 9468명, 전수조사를 검사해 20명의 숨은 환자를 찾아냈다. 확진자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격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582개소의 목욕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방역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방역지침에 반영했다.
중대본은 “특별방역대책 시행 이후 집단감염은 감소추세로 종사자 전수검사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관리는 지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5월 말까지 현장점검과 방역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현장 상황 점검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되,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해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특별방역대책을 종료한다. 이후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도에서 자체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