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도 및 방문·다단계판매업체 협조 하에 지점, 홍보관 등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면서 “현황을 파악해 8월부터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가 등록·신고한 방문·다단계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지점, 홍보관(명칭 불문) 현황을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관리위원회가 검색 및 분류가 용이하게 분류해 시·도에 송부한 후 공정위 및 시·도는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홍보관, 지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업체의 방문판매법위반 여부 등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의 지점·홍보관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지만 본점을 제외하고는 현황파악이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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