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환자의 동선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선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동선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삭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동선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겠다”면서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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