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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에 대한 기업 불복소송 증가세

김형욱 기자I 2019.06.10 10:54:04

지난해 불복소송 제기율 23.0%로 최대…356건 중 82건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건수 증가세…총 과징액은 줄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공정위가 10일 공개한 2018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권고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지난해 23.0%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한해 기업에 356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기업들은 이중 82건에 대해 불복소송을 냈다.

최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2.0%에서 2014년 21.0%, 2015년 17.8%,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3.0%였다. 추세적으론 행정소송 제기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행정처분은 9961건,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1000건으로 18년 동안의 평균 행정소송 제기율은 10.0%였다.

공정위에 대한 전체 소송 건수도 늘었다. 지난 한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했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 사건은 158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2014년 158건, 2015년 167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6년 124건, 2017년 113건으로 내렸으나 지난해 158건으로 다시 늘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1565건 중 72.0%인 1127건은 공정위가 승소했다. 241건(15.4%)은 공정위가 일부 승소, 197건은(12.6%) 패소했다.

공정위가 지난 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3104억4800만원이었다. 2008년 2644억4500만원을 부과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액수다. 특히 2017년 1조3308억2700만원의 4분의 1 수준(76.7% 감소)에 그쳤다.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퀄컴에 대한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2017년도 사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건을 2016년 12월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1년 전 149건보다 21.5%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작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사건은 3517건으로 2017년 3031건보다 16.0% 늘었고 특히 하도급법 사건은 1296건에서 1818건으로 40.2% 늘었다.

공정위의 최고 조치인 검찰 고발 건수는 지난해 84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중 35건은 기소됐고 42건은 수사 중이다. 나머지 7건을 불기소 처분됐다. 피고발자도 257명으로 2000년 366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5건을 고발했고 이중 689건(71.4%)이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불복 소송 제기율.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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