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5년간의 해소 유예기간 동안 기존 대출에 대해 채무자가 무입보 대출 취급자격에 미달하더라도 농축협 자체 판단 하에 보증채무를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취급자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두는 등 손실위험을 감수하며 관련 제도를 완화했고, 신규 개인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중단하는 등 다각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기존 연대보증 17만7771건 중 97.9%인 17만4015건, 금액으로는 약 4조6000억원 중 99%인 4조5456억원의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연대보증이란 금융회사와 보증인간 특약으로 성립되는 인적담보 제도로 채무자의 신용보강을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제도였다. 하지만 채무자 주변사람들까지 경제적 타격을 주는 등 폐해가 커 정부의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이 중단됐다.
윤해진 농협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개인의 연대보증 해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5년의 유예기간동안 해소되지 않은 480억원의 채무는 대부분 연체, 신용회복 등 즉각적인 해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농축협과 채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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