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CJ헬로비전(037560)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017670)과의 합병안건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김현민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케이블 'VOD 無중단' 합의..그래도 배고픈 지상파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