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세청은 담배밀수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밀수 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면서, 해외 저가·위조 담배 밀수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됐을 때에도 2년간 밀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다. 2005년 담배 밀수입 적발 규모는 112억원으로 2004년(17억원)에 비해 6.5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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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관세청 또한 담배 밀수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한 ‘단속 총괄팀’을 신설하고, 16개 단속 및 정보분석 전담팀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재길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해외제조 담배의 밀수입보다는 국내 제조 담배를 마치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시중 유출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면서 “수입담배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 면세담배까지 근원적인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 불법유출 단속하기 위해 수출신고와 선적검사를 철저히 하고, 여행자·보따리상 등을 통한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 및 기내판매장 관리를 강화한다.
또 검·경찰 등 수사기관과 주한미군용 면세담배 시중유출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저급 담배·위조 담배의 밀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높일 예정이다.
우범 적출국에서 수입되거나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이고, 동대문 등 밀수담배 유통예상 지역의 담배수집·판매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외국세관 및 세계관세기구(WCO)·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정보교환을 통해 사법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한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전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 재고조사에 나선다.
이 과장은 “그동안 담배를 제조한 후 반출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수출신고·선적허가는 세관에 하면서 면세담배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었다”면서 “앞으로 통합관리 체제가 확립되면, 면세담배 유통현황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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