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갈등을 벌인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26일 자사고를 비롯한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목고)의 지정이나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정 취소 사유인 △회계 부정 △입시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화했다. 현재 시행령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특목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회계 부정에 의한 취소 사유를 ‘경영진·이사·감사 등이 학교회계 집행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입시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에 대해서도 ‘입시 부정이나 교육과정 부당운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 절차도 명시했는데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교육부 장관 소속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 통보 절차를 거쳐야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사고·특목고 지정 취소 권한을 사실상 교육부 장관이 쥐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부당 교육과정 운영으로 금고 이상을 받은 전례가 없고 중징계를 받기도 어렵다”며 “영훈국제중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입시 비리가 아니면 지정 취소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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