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보낸 청원서에서 “시민의 대표에게 모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나 김 의원의 나이가 많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 김성일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 요구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김 의원이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선 “제가 한 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한 것”이라며, “계란 맞은 사람이 가진 모욕감,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취하할 뜻은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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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은 ‘계란 투척’ 사건 발생 9일만인 지난 25일 해외출장에서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 “전치 2주의 진단결과가 나왔다”며 멍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보였다.
이에 그동안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 의원은 예고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안 시장에게 공개 사과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 정례회 도중 시장에게 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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