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법제처는 5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캠퍼스에서 법제처와 국민대 간 상호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서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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