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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 보증 경쟁 도입..서울보증 추가

장종원 기자I 2014.07.31 11:11:34

계약 '0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수수료 부담 완화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공실 임대표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2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5개 업체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마쳤으나, 실제 계약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대한주택보증 상품과 달리 서울보증 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직업 활용이 가능하다. 대신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 100호를 관리하는 경우,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는 서울보증이 148만원, 대한주택보증 772만원이다.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보증료는 서울보증이 1762만 원(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관리), 대한주택보증 60만원(대주보 지정계좌 관리 또는 담보제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떤 높은 보증요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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