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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원적지 담합 없었다" S-Oil, 공정위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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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란 기자I 2012.08.31 16:21:54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S-Oil(010950)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30일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il은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통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원적지 담합 혐의로 S-Oil 등 국내 4개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096770)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S-Oil 438억원이다. S-Oil은 이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Oil 관계자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다행”이라며 “최근 회사와 관련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제기된 모든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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