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독신用 공무원아파트? 알고보니 연고도 있고 가족까지

문주용 기자I 2007.05.31 15:14:48

감사원, 인천공항 입주 9개기관 공무원 기숙사 실태 `적발`
124명은 인천에 주택까지 보유해…기숙사 매입예산도 보고안해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은 인천에 연고가 없는 독신 직원들을 위해 아파트 784채를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784채 아파트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51채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관사행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입주자중 124명은 인천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 연고자여서 예산 사용목적을 무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604억중 410억원에 대해선 세입,세출예산에 보고하지도 않고 상계처리해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

감사원은 31일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2006 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고, 결과를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활동을 통해 지난 2006년5월부터 2007년5월까지 총 18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총 1850억원을 추징, 회수하거나 보전토록 했다. 또 모범 사례 19건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세입 206조2108억원, 세출 200조8786억원, 세계잉여금 2조4168억원은 정확한 것으로 확인했다.

반면, 복권기금 등 61개 기금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4대기금에 잘못 계상된 자산과 수익 546억원을 찾아내 시정했다. 또 국유재산, 채권 등 국가재산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5개 소관), 특별회계(1개), 기금(10개)에서 국유재산 3981억원, 채권 4576억원을 잘못 계상한 것을 발견, 시정했다.

감사원은 또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 기획예산처 등 25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확인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 75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공무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 회계감사에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국세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 대해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임의 전용한 사례를 적발, 주의 요구했다.

또 관세청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소홀로 국세를 미징수하거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잡아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등 예산운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한 결과, 아산시, 여수시 등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

아산시의 경우 당초 190억원 규모인 `아산문예회관` 건립사업을 투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사업비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부담으로 사업착수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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