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모두 6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장준하 기념사업회 책임자로 있으면서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수도 회장의 사면복권과 서해유전사업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3월 제이유그룹 비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부영 전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단체명의로 받은 후원금의 경우 개인적인 이득이 아닌데다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고민을 했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의 관계를 중시해 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이유로부터 거액을 받은 이 전 의원이 실제 누구에게 로비를 했는지 또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던 이 전 의원은 2005년 당 의장직을 사퇴했으며 지난 4월 사회운동에 전념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구속여부는 다음주 화요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