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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에 따르면 이날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에는 AI로 연예인의 목소리 등 특징을 차용한 디지털 복제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 단계에서 연예인 본인의 의사가 전문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와 출연진의 동의 없이 AI를 활용해 그들의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존 계약의 조항이 모호해, 기획사가 연예인의 목소리나 특징을 차용한 AI 혹은 디지털 복제품을 무단 생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25년 발효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AI와 디지털 미디어가 엔터테인먼트 산업계를 어떻게 변모시킬지에 대해 우리는 계속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그들을 보호하면서도 업계가 번성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법안에는 고인이 된 연예인의 복제물을 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지난 5월 영화 ‘그녀’(Her) 속 인공지능(AI) 목소리의 주인공인 미국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지적을 받은 챗GPT 음성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스칼렛 요한슨은 당시 성명을 내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오픈AI의 음성과 자신의 목소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다. 이 음성을 만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논란이 일자 오픈AI는 해당 목소리 제공을 중단했다.
한편 프란 드레셔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회장은 이번 법안과 관련, “지난해 우리가 힘겹게 싸웠던 AI 관련 보호조치가 캘리포니아 법안에 새겨진 만큼 조합원들은 물론 다른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