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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 되고,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전 교수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전 교수와 관련한 명예훼손 쟁점으로는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부분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분 등 4가지였다. 이 중 류 전교수가 명예훼손죄로 인정받은 부분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부분이다. 1심 법원은 나머지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약 50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했다. 또 류 전 교수는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류 전 교수는 1심 재판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