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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4명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소화기 분말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모르는 남성 1명이 다가와 얼굴에 소화기를 뿌렸다. 다른 일행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호흡 곤란과 피부 염증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화기를 뿌린 남성은 해당 상가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소화기를 뿌린 이유에 대해 현장에서 “상가 비상계단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연기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학생들은 이데일리에 자신들은 당시 담배를 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직 A씨 등을 정식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 “A씨 등이 초·중생들의 신체에 소화기를 뿌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소화기를 뿌린 경위와 촬영 여부 등을 알아보겠다”고 밝혔다.